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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 기간 및 방법
- 비대면 신청: 2025년 2월 1일(토)부터 2월 28일(금)까지
- 대상자: 사전에 비대면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농업인
- 신청 방법: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
- 비고: 비대면 신청을 놓친 경우, 방문 신청 가능
- 방문 신청: 2025년 3월 4일(화)부터 4월 30일(수)까지 2
- 신청 장소: 농지 소재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준비물: 신분증,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관련 서류
2. 신청 대상
- 농업인 및 농업법인: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,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
- 대상 농지: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 농지
3. 필요 서류
- 공통 서류:
- 신분증
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- 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예: 임대차계약서 등)
- 추가 서류 (해당 시):
- 가족관계증명서 (소농직불금 신청 시)
- 기타 증빙 서류
4. 지급 단가
- 면적직불금: 2025년부터 지급 단가가 인상되어, ㏊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.
- 소농직불금: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가구당 130만 원 지급됩니다.
5. 유의 사항
- 신청 기간 준수: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- 정보 정확성 확인: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실제 경작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준수 사항 이행: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은 해당 연도의 준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, 해당 지역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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